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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 대한 짧은 글

국민건강보험에는 2가지가 있다.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보통은 월급쟁이인 개발자들은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 번의 경험으로 ‘어떤 경우에 닥친 개발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해보려 한다.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매월 1일 기준의 소속으로 보험료가 청구된다.

예를 들어,

  • 12월 1일에 퇴직을 하여, 12월 2일부터 실업자(?)가 되었다.
    • 퇴직금 정산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도 함께 정산하여 처리된다.
  • 11월 30일에 퇴직을 하여, 12월 1,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라 쉬고 12월 3일에 다른 곳에 취직을 하였다.
    •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청구된다.

몇 번의 이직을 보면,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월말까지 다니고 월초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월초가 휴일인 경우가 있어서 중간입사를 하게 되었다.

(건강보험료와 연차계산에서 조금 손해보게 되어있다. 연차는 다른 얘기라서 생략)

하지만 골치 아픈 것 딱 싫다면 해당 날짜를 피해서 월중간에 퇴사, 입사를 하는 게 편할 것 같다.

여기까지는 정보는 아니고 그냥 사설이었다.

본격적으로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월초에 실업자(?) 신세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를 보자.

보통 지역가입자는 차, 집(전세, 월세, 자가의 시세) 등으로 산정되어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내가 고액 연봉자가 아닌 경우,

혹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온다.

(사람마다 다를테니, 각자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

그럴 때를 위해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다.

전직장의 3개월 평균 급여에 맞춰서, 직장가입자로 보험금이 청구되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좋은 점은, 사후 신청이 가능한 점이다.

즉, 본인의 3개월 평균 급여에 맞는 보험금, 일반적으로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항목이 있다.

그 항목과 실제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청구명세서가 날아온 금액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사후신청이 가능하고, 퇴직 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대 24개월동안 직장가입자로 유예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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