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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재산세) 캐시백 실수

지방세는 세금의 종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영향이 없고, 카드로 내도 아마(?) 카드사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취득하진 않는 듯 하다.

다만, 카드사는 수수료와는 별개로 거래볼륨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재산세 시즌이 되면 아래와 같은 이벤트를 하게 된다.

지방세 중에서도 재산세는 생각보다 볼륨이 크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서… 현대카드는 50만원 이상 누적 사용시 1만원 청구할인인데, KB카드로 해버렸다.

왜 0.2%인데, 1만원보다 크다는 생각을 해버린거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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