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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메가패스 카드 문의 결과

몇 일 전에 메가패스 롯데카드 약관 변경이 불공정하다는 글을 썼었다. (참고 : http://www.freeism.co.kr/wp/archives/586)

그리고 댓글 달린 것 들을 보고서 나도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넣어봤다.

문의 내용은 거의 저번 포스팅과 비슷한 내용이라 생략하고, 결과만 적으면..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제기하시는 사항은 약관(계약의 주요내용으로서 사업자가 미리 정해논 사항)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약관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으며 약관의 변경 및 약관의 무효등에 대한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므로 그곳으로 문의를 해보도록 하세요. 도움이 못되어 죄송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한다.

관할이 아니니 다른 쪽(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란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넣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ㅇ 신고하신 내용은 롯데카드에서 당초 가입시 적용한 할인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해 할인헤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동 사항은 사업자가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약관 변경사실을 통보했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

ㅇ 한편, 동 관련 카드 약관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신용카드 관련업무와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과 법률자문기관(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변호사협회 02-3476-4000)으로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약관 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나도 메가패스 해지를 미리 통보한다면,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긴가..?

물론 말도 안된다.. 왜냐면, 전 일개 소비자일 뿐 인 걸요..(안영미 ver.)

더욱이.. 정 억울하면 금융감독원이랑 변호사협회에 문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란다.

휴.. 됐다.. 치사해서 관둔다.

금감원에 문의하면 보나마나 또 어디로 문의하란 글 나오겠지.

그렇다면 일개 소비자가 법률로 거대 기업이랑 싸워서 이길 확률이 있나?

아니.. 승소를 하더라도 피해가 거의 없는 기업에 비해 소비자는 너덜너덜 걸레가 되어있을꺼다..

그냥 이쯤해서 접고.. 롯데카드 해지하련다..

이미 내 개인 신용 정보는 롯데 자회사 및 여러 곳에 팔려 나갔을 뿐이고..

대출, 보험, 사채 등등 문자와 전화 때문에 귀찮고..

그치만 겨우 5000원 할인받을라고 30만원 쓰느니,

다른 할인 혜택 좋은 카드에 실적 쌓아서 혜택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롯데 메가패스 카드 문의 결과”의 4개의 댓글

  1. 헐ㅋㅋ 나도 저 카드 쓰고 있는데 너무하는고만.. 10%면 말이 최대 5,000원이지 거의 3,000원 할인인데. 그래도 뭐 어차피 카드 쓸거 한달에 10만원씩만 쓰면 3,000원 할인은 받을 수 있겠다-_-

    1. 별 기대도 안하고 한 번 찔러봤는데, 예상했던 대답이 오니까
      이상하게 더 짜증나는 거 있지..-ㅅ- (참, 사람 심리란..)
      롯데카드에 문의했더니.. “고객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래..ㅋ

  2. kt 의 공식 입장은 기존 고객들에게 기존의 조건과 할인을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제공한다
    에 있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롯데카드측과 협의중이라 하는군요..

    한번 더 문의글을 보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용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돌아오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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